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리더스금융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리더스금융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사에서 리더스금융은 작성계약(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30여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리더스금융에 과태료 31억원, 60일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했고, 금융위가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과태료 31억원 가운데 8억원은 소속 설계사에 부과했다.
보험업계에서는 GA에 영업정지 60일 징계를 내린 것은 사실상 폐업 선고와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수료 수익이 생계와 직결된 소속 설계사들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수익이 줄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영업정지를 앞두고 리더스금융 설계사들의 대거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리더스금융 핵심 조직 일부가 분사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리더스금융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확정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 계획은 철회했다.
리더스금융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검사를 받은 다른 GA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해 리더스금융에 이어 업계 2위인 글로벌금융판매와 중형사인 태왕파트너스도 검사를 진행했었다. 이들 GA 의 검사에서도 다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곧 이들 GA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태왕파트너스의 경우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리더스금융과 글로벌금융의 핵심 조직이 이미 이탈해 새 법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여러 법인이 연합해 설립한 지사형 GA의 특성상 영업정지 징계를 회피할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July 24,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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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금융' 두달간 생명보험 못 판다… 중징계 확정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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