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경기도 ,김포·고양· 파주·연천지역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키로 - 한겨레

semaugayahidup.blogspot.com
이재강 부지사 “전단 살포 군사적 충돌 유발”
김포·고양·파주·연천지역 위험구역으로 지정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특사경도 투입키로
경기도 최북단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잇는 김포 염하강철책길. 박경만 기자
경기도 최북단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잇는 김포 염하강철책길. 박경만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김포·고양·파주·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달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접경지역 내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제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긴급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대응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 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이다. 경기도는 우선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위험구역을 출입할 경우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기로 했다.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중 살포된 전단이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특히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는 한편 이런 살포 행위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June 12, 2020 at 08:54AM
https://ift.tt/2MPde1r

경기도 ,김포·고양· 파주·연천지역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키로 - 한겨레

https://ift.tt/2zvUyAQ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경기도 ,김포·고양· 파주·연천지역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키로 - 한겨레"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