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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생명 D-1...기사회생하면 대선가도 '탄탄' - 뉴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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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은 이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TV토론회 질문에 대해 부인하고 일부 사실 숨긴(부진술) 답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기 대권 도전할 방법은 오직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생명 여부가 내일 오후에 결정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TV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된다.

이 지사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상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이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은 당초 지난 4월부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 오다 의결일치(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 들여 이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날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또 2018년 지방선거때 보전받은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면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심인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여 판결때까지 지사직이 유지된다. 이 지사가 차기 대권에 도전할 방법은 오직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지사가 무죄 취지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 차기 대권가도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범여권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2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첫 1위를 차지, 입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실린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사안 개요, 소송 경과, 쟁점이다.

사건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2020. 7. 16.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8. 6. 13.경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 선된 자로서 현직 경기도지사임. 피고인은 2012. 4.~8.경까지 수회에 걸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이○○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였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가 의견을 개진하 고, 위법한 일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질책 하면서 계속하여 위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음.

피고인은 2018. 5. 29.경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다른 후 보자 김OO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 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 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 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발언함.

피고인은 2018. 6. 5.경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김OO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 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 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 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라고 발 언함 ·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음.

▲소송경과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이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에 대하여 위 절차 진행을 지 시하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 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 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함 ➩ 유죄

▲쟁 점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 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July 15, 2020 at 02: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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