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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생명의 통로'경량칸막이'필수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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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
경량칸막이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현관문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대피로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따라서 1992년 이후에 건축한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예산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및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량칸막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August 22, 2020 at 08: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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