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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 설립은 예타면제사업으로 - 에큐메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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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해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Getty Image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고지원 300억원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검토를 받도록 국가재정법 38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선심성 마구잡이식 사업, 국민혈세 낭비 등을 막기 위해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검토를 받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심성 공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들을 일정정도 걸러내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경제성은 없지만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다. 하여 지난 2019년 4월, 정부 관계부처합동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기존에는 정책성, 균형발전성, 경제성 등 3대 평가지표 중 경제성 검토가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개편안에는 정책성이나 균형발전성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균형발전 평가시 SOC 사업의 경우 경제성 비중은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과, 정책성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여 평가하겠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비타당성검토를 경제성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성, 정책성 등을 통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쉽지 않은 국책사업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법 38조에 예외규정을 따로 두어 예타면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사업,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지원, 시설 안전성확보,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는 여전히 예비타당성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그중에서도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공공보건의료가 국가안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여 혹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하는 일에 국가안보차원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재부와 KDI는 공공보건의료를 경제성이란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용빈 의원은 지방의료원설립 등 공공보건의료영역도 예타면제사업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용빈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는 취지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등장으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코로나 장기화 및 2차 대유행, 낯선 질병으로 인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의료라는 공공재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감염병 시대 공공의료체계의 내실 있는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용빈의원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바라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원용철 목사(대전 벧엘의집)  bethelhouse5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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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03:4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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